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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학대로 2개월 딸 뇌출혈…친모, 집행유예 석방

황효원 기자I 2021.04.26 15:52: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현장에 없었던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에게 4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 이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대상이 됐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수배됐다. 1~2살 난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인천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검거돼 구속됐다.

남편 B(27)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C(1)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 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아내 A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벌어진 일이다.

한편 남동구에서는 입원 중인 C양에 대해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출소한 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친모가 시설입소를 원할 경우 모자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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