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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는 표현을 넣어 광고를 했다.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원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는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두 회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