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실시하지 않게 돼있으나 노사 협의를 통해 등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게 중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교직원·긴급돌봄 참여학생을 위한 중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급식종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중식 제공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후 2시 기준 초등학교 긴급 돌봄에 참여한 학생 수는 587개교 1만1557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은 777곳에서 1만68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