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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 셀프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 총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10일 이내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재심청구가 이뤄지면 당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징계를 재논의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김 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총에서 제명이 확정돼도 이는 당적을 상실하는 것일 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김 총장은 “당은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한다”며 “의원 지위 유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무효 사유로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워낙 국민들이 우리당 대응에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고, 윤리위가 소집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진상조사 이후 윤리위 회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징계 자체는 유예해야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런 당 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 의원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