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정보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비롯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 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가명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오남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등에 대해서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바이오경제포럼 대표 의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선진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산업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익명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돼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