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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제작됐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 시장 감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그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단기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 묵은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위와 검찰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발남용 등에 대한 방지책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데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과잉 규제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은 만큼 지나친 규제가 ‘득보다 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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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법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2개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시범인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상의는 7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 개선, R&D(연구개발) 활성화와 창업·세제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