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