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사실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순원 기자I 2018.09.12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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