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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경호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씨의 진술 외에 기치료가 의료행위가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대법원 판례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진술을 보면 ‘손만 대면 막힌 혈이 원활하게 돼 치료가 된다’는 정도의 진술만 있다”며 “진술대로 손만 대는 것으로 치료효과가 난다고 하면 굳이 의료행위를 할 필요 없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치료가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며 “기치료를 직접 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와 의료인이 해야 하는 치료인지 자세히 듣고 싶다”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비선진료 방조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치료 아줌마’에 대한 수고료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셔서 갖고 있다가 직접 오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상 제작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이를 최순실씨 측에 전달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의상대금이라고 정확하게 듣진 않았지만 뭔가를 받아 의상실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제 판단에는 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상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의상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상을 구입할 때도 돈은 최씨가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해 운영된 의상실 운영비용이 매달 1200만~1300만원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비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기간 박 전 대통령 예금 잔고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늘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검과 이 전 경호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