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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도 리츠AMC 자회사 편입 가능해져

노희준 기자I 2017.06.29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전업 리츠AMC(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리츠AM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하는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2차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회사나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리츠 AMC는 부동산업에 해당해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받아야만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리츠 AMC의 업무가 금융업(부동산 집합투자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판단했다. 리츠 AMC를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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