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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특수근로자 노동 3권 보장 입법해야"

이승현 기자I 2017.05.29 12:24:04

고용부에 관련법 제·개정 권고·국회에 조속한 통과 의견표명
"일반 노동자와 종속성 다르지 않아…독립적 자영업자 아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사실상 피고용자로서 일하지만 형식상 개인 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을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로자가 소송 등에서 이겨야만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범주에 특수근로자가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이들 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특수근로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 법적으로는 사업주와 위탁사업 계약 등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여서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도 제한되는 게 사실이다.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산업재해 보험을 받기 어렵다.

특수근로자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급속히 불어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기준 특수근로자를 약 49만명으로 집계했다. 인권위는 2015년 자체 실태조사에서 22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에서는 ‘노무제공자’(영국),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 등 새 개념을 설정해 특수근로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했다.

반면 한국에선 특수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선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 외에는 소송을 통해 노동자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

한국에선 특수근로자의 사용종속 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노동 3권 보호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특수근로자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경제 종속성 측면에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종속성이 낮은 특수근로자도 사업주와 대응한 관계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이윤추구를 하는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수근로자가 사업주 및 행정관청과 빚는 반복적인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흐름과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들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특수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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