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 70조 제 3항 및 제 8항 동법 시행령 제 54조 및 제56조 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분야에서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9월 5일 신청 요령을 공지하고,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11월중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11월중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선정·인정서 교부를 하게 된다.
공익채널은 심사 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에서 정한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게 된다.
공익채널 등이 되면 3개 분야별로 3개 채널을 선정해 유료방송에서는 각 분야별로 한 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