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인' 관련 세브란스 병원 압수수색

함정선 기자I 2013.06.13 21:33: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여대성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 모(68 여)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3일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 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하 씨의 가족은 윤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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