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품 및 솔루션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의 2026년 인증 참여 대상작을 오는 6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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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D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설계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삼성전자·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 총 7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일상 IT 제품에만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중소사업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솔루션(셀러 툴, 고객관리 S/W, 보안솔루션 등) 분야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 가전뿐만 아니라 중소 IT 기업의 소프트웨어까지 보안 신뢰성을 증명할 길이 열린 셈이다.
컨설팅·수수료 전액 무료… 법 개정 후에도 효력 유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제조사 및 개발사는 강력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제품당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가 전액 지원돼 비용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다.
법적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이 제도가 정식 ‘법정 인증’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번 시범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앞으로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계획인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마감은 6월 22일, ‘4대 영역 71개 항목’ 깐깐한 검증
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2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양식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 제품들을 대상으로 PbD 취지 부합 여부와 취약점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6월 말 1차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개인정보 식별, 적법성, 정보보안, 조직적 보호조치 등 4대 영역 71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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