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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안전 인증할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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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6.01 10:17:54

전문가 컨설팅부터 최대 2천만원 수수료 전액 지원
올해는 중소기업용 업무 S/W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일상 가전제품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안전 인증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까지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품 및 솔루션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의 2026년 인증 참여 대상작을 오는 6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획부터 폐기까지 안전하게’… 올해는 업무용 솔루션까지 대상 확대

‘PbD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설계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SK쉴더스의 가정용 CCTV, 삼성전자·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 총 7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일상 IT 제품에만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중소사업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솔루션(셀러 툴, 고객관리 S/W, 보안솔루션 등) 분야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 가전뿐만 아니라 중소 IT 기업의 소프트웨어까지 보안 신뢰성을 증명할 길이 열린 셈이다.

컨설팅·수수료 전액 무료… 법 개정 후에도 효력 유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제조사 및 개발사는 강력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제품당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가 전액 지원돼 비용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다.

법적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이 제도가 정식 ‘법정 인증’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번 시범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앞으로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계획인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마감은 6월 22일, ‘4대 영역 71개 항목’ 깐깐한 검증

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2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양식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 제품들을 대상으로 PbD 취지 부합 여부와 취약점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6월 말 1차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개인정보 식별, 적법성, 정보보안, 조직적 보호조치 등 4대 영역 71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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