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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尹부부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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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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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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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용을 사적 만찬 등에 사용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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