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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아버지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구속되자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회사를 세우고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우편물과 수도·전기 사용량 등으로 임차인이 부친의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열쇠공에게 일당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서구 소재 주거지 세 곳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주거침입을 교사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모르는 사람의 호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단의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주거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을 교사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