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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부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한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자 측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알지 못했고 공모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범죄수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병채 씨에게 성과급·퇴직금을 준 것이고 선행사건 1심도 그처럼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21~2022년께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청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 씨를 통해 약 50억원을(실수령 25억원)을 받은 의혹이다. 검찰은 병채 씨와 곽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이날 곽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제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고서는 무죄가 나오니까 또 기소해서 또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