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재가…“군 사기·소비 진작”

김기덕 기자I 2024.09.03 15:29:46

34년 만에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 재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안을 최종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군국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6·25전쟁을 통해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짜인 10월 1일로 제정됐다.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상시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가 공휴일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재가했다. 이 중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에 속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일주일 간 40시간이 의무화한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기를 2026년 8월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