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방통심의위에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 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