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배후 없어"…경찰, '우발적 범행' 결론

김민정 기자I 2024.02.26 15:47: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의 우발 범죄로 결론지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일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모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15)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지난달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공범·배후와 관련해 특별히 의미 있게 확인된 내용이 없다”며 “A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어 포털 검색 내용을 분석하고 범행을 계획했는지, 모의했는지를 살폈으나 둘 모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은 ‘A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사람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한 후 정신 의료 기관에 보호 입원시켰다. 보호 입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만큼 A군은 입원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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