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적법하고 필요성 있다는 점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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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