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산부가 산전·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상담·교육 등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배현진 의원과 함께 박광온·정춘숙·김승남·인재근·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과 통합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엔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강북에 이어 송파구에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신규 유치하고 난임 상담은 물론 출산 전·후 우울증 상담 지원까지 하도록 했다. 2021년 11월엔 산전·산후 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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