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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