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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수면위…혁신금융서비스 ‘저울질’

정두리 기자I 2023.11.28 15:45:35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 사회적요구 거세지면서
당국, 핀테크 앱 내서 신청 연동 가능성 논의
혁신금융서비스 등 추진 가능 여부 다방면 검토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만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핀테크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차주들이 좀 더 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복수의 핀테크사 등과 만나 핀테크 플랫폼 내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관련 회의를 재개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제5차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진척이 없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다시 논의에 불이 붙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리 관련 소비자 권한 강화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신용평점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라는 ‘은행법 개정안’과 과도한 금리 인상 시 이자 순수익 일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핀테크 앱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금리인하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각 은행 앱이나 지점 등에서만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객 접점이 높고 디지털화가 더 잘 된 핀테크 앱에서 이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사 내 플랫폼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은행과 핀테크사의 구체적 제휴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개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로 최장 4년(기본 2년+연장 2년) 동안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자유롭게 하되 수용률 실적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발표해 분석·모델링을 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시스템이 준비된 핀테크 사업자들만 은행과 제휴를 맺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트래픽은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은행권과 협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다. 은행 입장에선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핀테크와의 제휴는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큰 상황이지만 대행수수료 등 업권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은행과 핀테크사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문제도 얽혀 있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은행권 사업자들도 불러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관련 회의를 추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회의에는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면 후속 회의에는 은행권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좀 더 선별해서 안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밑그림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올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127만7064건으로 이 중 36만1436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8.3%로, 총 928억4100만원의 이자를 깎아줬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의 경우 농협은행이 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34.9%, 신한은행 26.7%, 국민은행 25.7%, 하나은행 19.2% 순이다. 가계대출 건당 이자감면액으로 따지면 하나은행이 1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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