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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재판부 법관 전체를 기피 신청한 사유에 대해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사례로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8월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두달여만에 기피 신청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때만 해도 ‘다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이화영이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깨달은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사용한 PPT 자료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일부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등사·열람한 수사 기록을 남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선배 변호사가 조언했다”며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를 직접 봐야 이 사건 기소가 어떤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