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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용사에 재직하며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걸쳐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C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내부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대가로 B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9억5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B씨와 나눠 가졌다.
또한 공사업체와 함께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보수가 이뤄지는 건물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 F씨 등이 A씨와 공모했고, 약 21억원을 착복했다.
여기에 A씨는 허위 자문료를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맞춰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 증권에 대한 양도 동의를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비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같은 운용사 소속인 만큼 A씨의 범행을 돕거나 직무 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14억9000만원, C씨는 10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행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운용사 직원들의 범죄 수익 중 15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8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