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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다음주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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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9.28 14:58:26

남부지법, 3·4·5차 가처분 심문 진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관련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7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9일 후인 26일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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