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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1일 이용권 600원'...계정 공유 서비스 등장에 OTT업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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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기자I 2022.06.09 15:00:02

OTT 플랫폼 계정 하루 단위로 대여
'영리행위 금지' 약관 위배 가능성도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OTT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OTT 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이달 초부터 넷플릭스, 티빙, 왓챠,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들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OTT 플랫폼별 이용료를 결제하면 24시간 자유롭게 해당 OTT를 즐길 수 있도록 계정을 대여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넷플릭스가 6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웨이브·티빙·왓챠는 5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OTT마다 제공되는 대표 콘텐츠 한두 개만 보려고 해도 반드시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페이센스의 이른바 ‘계정 쪼개기’ 서비스를 구매하면 콘텐츠 하나를 위해 월 구독료를 모두 낼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에겐 이득이 되는 셈이다. 실제 페이센스 내 상품은 종종 품절될 만큼 인기다.

OTT 업체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OTT 업체 입장에서는 1일 이용권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정기권 이용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페이센스 측은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체들은 이용 약관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외 OTT 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나 재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령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계정을 가구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OTT 대표주자인 티빙과 웨이브 역시 OTT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OTT 업체들이 계정 공유 행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1분기 실적이 악화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계정 공유 등으로 역풍을 만났다”며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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