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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취증은 3503건으로 해당 농지는 5493필지에 410.3ha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ha에서 지난해 2만5330ha로 1970ha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주 의원은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농취증 발급 후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나 처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4월 13일 농지법을 개정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가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인 공공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한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외국인 농지 취득 제한은) 민감한 사항으로 농지법만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상호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