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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업체는 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정중히 제안을 드리니 고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헬멧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고,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역시 자전거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헬멧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 자발적 노력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추는 동시에,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15km 이하까지 속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곳에 모으고 분석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겠다”며 “건전한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각종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사고율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