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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 기준 못 바꾼다" Vs 野 "여당과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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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0.08 12:01:29

홍남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 유예요청 '거부'
"세대합산→개인별합산 변경 통해 실제기준 6억~7억"
與 "연말 증시 냉각효과 우려"…野 "여당과 같은 입장"
"전세가 급등, 추가 대책 강구…부동산시장 혼란 반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원에서 기존의 10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억원 기준은 한 종목당 기준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당초의 ‘세대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실질효과는 과세기준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2018년 2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시행령에 반영했다”며 “시행령에 예고해 온 정책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법 개정 당시 계획에 없던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부터 시작한다. 3억원 인하 효과는 결국 2년에 불과하다”며 “무리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매년 연말에 개인들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팔며 냉각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분들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증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당초의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억원 기준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류성걸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일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개인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현대판 연좌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가족합산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 급등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임대차 3법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과 관련해선 “정부 대책 이후 거의 보합세로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는 보합세 유지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선 “경제 총괄부처로서, 세제 운영부처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사전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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