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하향 조정 관련해 군 부대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며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신병위로휴가, 장기 휴가 등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군은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 휴가 출발은 금지키로 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신병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지역 등으로의 휴가는 통제될 수 있다.
특히 군 장병들의 체육시설, PC방, 카페, 상점 등 중위험시설 방문도 ‘금지’에서 ‘자제’로 변경됐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전체적인 휴가 통제를 해제하는 것은 현재 검토한 바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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