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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시인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다. B양은 A씨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길래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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