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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공식논평을 통해 단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조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마찬가지로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역시 지난 3일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중이다”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관계가 있으며 부당 인사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낙선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백종덕 대변인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네거티브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네거티브 ‘가짜뉴스’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성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