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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가혹행위 금지·실태조사 담은 `태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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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8.02.28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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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병원내 괴롭힘 현상인 ‘태움’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게 전부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태움 문화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지만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태움 방지법을 통해 간호사 등 직장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박선욱씨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왔다. 박씨 남자친구는 ‘태움’ 문화와 격무가 박씨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병원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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