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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120억 횡령 은폐 의혹’ 정호영 전 특검 3일 소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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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8.02.02 16:36:15

120억대 횡령 알아내고도 수사결과에서 누락한 혐의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하지 않은 의혹도
정 전 특검, “직원 개인 횡령은 특검 수사 대상 아니야”
검찰 공소시효 완성 21일 전 사법처리 결정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다스’(DAS)의 120억대 횡령 의혹 사실을 알아내고도 처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특별검사를 3일 소환한다. 정 전 특검은 앞서 다섯 차례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표명을 한 데다 공소시효 완성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아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다스 경리팀 직원 조영주씨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 간 빼돌린 출납 수표 110억원을 차명계좌에 관리해 125억여원으로 부풀린 사실을 조사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는다.

정 전 특검 조사 결과 조씨는 매달 수억원씩 빼돌린 총 110억원을 구(舊) 협력업체 세광공업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본인과 친척 17명 명의로 개설한 4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후 3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에 반복 투자해 15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조씨와 이씨는 특검 조사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과 3월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5억원을 제외한 120억 4300만원을 다스 법인계좌에 이체했다. 조씨의 상사였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이들이 횡령 금액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정 전 특검이 “120억을 다스에 이체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전 특검은 고의로 조사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원에 이르는 장부 외 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하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120억 횡령 부분을 지난 2008년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빠뜨린 것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되려면 조씨의 상사인 권승호 전 전무나 김성우 전 사장이 횡령과 관련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등 BBK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조씨의 출납대금 결재선에 있던 권 전 전무와 김 전 사장은 특검 조사에서 “조씨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한 만큼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008년 2월 22일에서 만 10년이 되는 오는 21일 안으로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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