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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다양한 비과세 특례를 주지만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법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이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안 대표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에 합산하지 않지만, 상속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려 합가 하거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금 문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다”면서 “특히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