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번 4자리를 주면서 뒤에 두 자리는 동일 숫자를 쓰도록 했지만, 규제를 풀어 시장이 원하는 ‘1515’, ‘1919’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표번호 규제가 완화되면 쓸 수 있는 번호가 현재 19만 개 숫자 조합에서 140만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최상위 정보통신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표번호 부여 제한 완화는 올해 4분기에 추진된다. 또한, 이외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사업 직접양도·양수 허용(‘14년 2분기)△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14년 3분기)△전기통신 설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폐지(‘14년 4분기)△위성 초고화질(UHD) 기술기준 마련(’14년 3분기)△전기통신사업자 통계보고 체계 정비(‘14년 2분기) 등이 추진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허가사안인 보도나 종편이 아니라 등록제인 일반 PP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합병뿐 아니라 사업권 양수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년 3월 시행되는 한미FTA의 PP 간접투자에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나 한전 같은 시설관리 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설비 자료 제출 의무도 폐지하되, 필요시 업계의 자율협조를 통해 받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미래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를 데이터망을 쓰는 LTE 시대에 맞게 바꾸기로 해 현실에 맞는 제도 합리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인터넷망 접속은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033630) 등 유선사업자간 접속만 규정돼 있었지만, 4세대(G) 통신망인 LTE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유선망과 연결되는 4G LTE의 데이터 통신부분을 유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접속체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접속 정산 시 트래픽 자체 보다는 물린 전용회선(트렁크)의 용량에 따라 했던 데에서 트래픽 량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4G에서 5G로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통해 데이터 요금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면서 “음성 상호접속처럼 접속요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올 IP 시대에 대비한 제도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