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10개를 넘어섰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10% 보고룰에서 자유로워지자 적극적인 주식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동양기전과 현대건설 등 7개 종목에 대해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지난 6일 LS, 이수페타시스, 만도, 한솔CNS에 이어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11개로 늘어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동양기전(013570) 10.37%, 현대건설(000720) 10.23%, AJ렌터카(068400) 10.19%, KT(030200) 10.13%, 제일모직(001300) 10.07%, 롯데푸드(002270) 10.07%, 유니퀘스트(077500) 10.05%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11개 종목에 대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회사의 경영사항 등에 주요주주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들 기업의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늘리는 것이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를 확대해 10% 초과 종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CJ제일제당의 지분은 9.57%에서 9.78%로 확대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유한양행(9.89%), 한솔제지(9.46%), LG패션(9.45%), 한미약품(9.40%), 코오롱인더스트리(9.16%) 등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전까지 개별종목의 지분율이 10%가 넘으면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분이 10%가 넘더라도 매입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이를 공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