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도의 한 종교단체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단체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불법체류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며 회원증을 판매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B씨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장당 수십만원을 받고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날 B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월 1만원의 돈을 받고 회원증을 발급해준 것은 맞지만 신분 보장 등은 약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해당 단체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믿고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회원증 판매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판단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회원증을 판매한 판매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