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국전력(015760) 지분을 5%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한국전력 1인 보유한도 예외 적용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3%로 묶여 있던 취득한도가 5%로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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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정관 때문에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3%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만 보유할 수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이 한도 한도를 요청했고,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한해 지분을 5%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전력 지분을 3%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2% 남짓이며 금액상 이날 종가 기준으로 4000억원 가량을 더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당장에 확대된 지분 한도까지 한국전력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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