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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법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경찰을 통해 공지된다.
앞서 A 씨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방화로 총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체포된 이후 줄곧 ‘복수를 위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범행 당일 A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3일 정도 됐다”고 답했다.
또한 A 씨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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