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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개편으로 인력난 해소·관광 활성화…李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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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6.08 11:09:36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10만9100명
일부 해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비자 제도를 개편해 인력난 해소와 관광객 유치 등 촉진에 나서는 한편,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공식 직제화하며 외국인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3년 대비 9만명가량 감축하고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체류 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국내 전문대 졸업 유학생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 신설 △K-STAR 비자트랙 신설 등이 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전국 142개 지자체 2만8000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9100명을 배정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순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편의도 개선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2026년 6월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총 중국인 관광객 7만1308명을 유치했다. 나아가 지난 28일부터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특히 1인당 체재비 지출이 높은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39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환자 간병 목적의 동반친족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의료관광객 수는 32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이민자 권익 보호 정책도 손봤다. 비공식 기구로 운영되던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이민자 인권·권익팀’로 공식 직제화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해 고충 및 인권침해 신고 접수 창구를 상설화했다. 창구 상설화 이후 4월 말까지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9건에 대해 구제 조치가 시행됐다.

안전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했다. 법무부는 자발적 출국을 유도해 2023년 약 43만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난 4월 약 34만명으로 9만명가량 감축했다. 지난 1~4월에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 628명 △외국인 라이더에 타인 명의 플랫폼 계정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2명을 적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촉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비하는 시기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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