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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반대…금융위 기능 분리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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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7.11 11:35:35

금소처 분리 두고선 "소비자 보호에 역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1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 전체가 이뤄야 할 공동의 책무이며, 결코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 4일에도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금소처 분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금융회사 건전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쌍봉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에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는 안도 언급되는 중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문에서 금소처 분리 반대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우선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현행 체계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이 금소처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경험은 추후 권역별 감독·검사부서 복귀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소처가 분리돼 그간 금감원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될 경우,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성 저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금소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원 분산,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현행 감독체계가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감독체계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통합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행 체계 하에서 소비자보호가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홍콩 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협업해 96% 이상 피해 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냈다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과거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과 금소처 분리 논의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노조는 “과거 부실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 혼재돼 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끝으로 노조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 기능 분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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