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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IPO 시장은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해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린 허수 청약 후 매도에 나서면서 적정 공모가 산정이 어려워지고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제도로,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와 상장폐지 제도의 요건 강화·절차 효율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IPO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 2분기까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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