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거짓말 하고"…`불법 난무` 22대 총선, 선거사범 24.5% 증가

손의연 기자I 2024.04.11 14:38:30

경찰,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아…선거폭력 감소
"4개월 집중수사…당선 여부 불문하고 엄정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에 자전거 3개를 기부한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경기 고양에선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에게 맥가이버 칼을 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표=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증가한 점을 주효한 이유로 설명했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살펴보면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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