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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그 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다”면서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