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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백주아 기자I 2024.02.15 14:34:19

“처가 도움 많이 받아…아내와 공유한다 생각”
46억원 매출 전관예우 논란 "불법행위 안해"
검 여사 ‘명품백 몰카’ 논란엔 발언 신중 기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그 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다”면서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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