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65만8860원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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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정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으로 32만9430원이 오르는 것이다.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에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