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억원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년 월 424만원 낸다

이지현 기자I 2023.12.19 16:18:26

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과 하안에 관해 고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월 1억2000만원을 버는 재벌총수나 의사, 기업 임원 등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400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65만8860원 인상되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다보니 상한액이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정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으로 32만9430원이 오르는 것이다.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에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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