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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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