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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 취급하더라도 제재할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축으로 분류된 개를 축산법 시행령(축산법)에서 제외하고,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은 개를 반려동물 즉 가족이라고 하지만 한편 그 가족을 팔고, 가두고, 굶기고, 심지어 잡아먹는다”며 “이런 야만과 패륜을 막을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축산법상 식용 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용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인 개와 토끼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인 것처럼 대한민국 법이 모순 위에 서 있다”며 “개농장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외쳤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계류 상태다. 이 대표는 “한정애 의원의 개 식용 금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