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한 19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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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기내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건가”라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 20일 영장실짐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